ISA 세제혜택은 비과세 한도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데요. 한도가 가입 유형에 따라 400만원과 200만원으로 나뉘고, 한도를 넘긴 수익은 소득세 9%로 분리과세됩니다. 계약기간과 총납입한도, 손익통산, 중도인출 범위까지 묶어 봐야 내 계좌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보입니다.
계좌를 만든 날 이후로 조건을 다시 들여다본 기억이 없는 분도 많은데요. 그러다 돈이 필요한 날이 오면 인출이 되는지 해지를 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조건을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순서가 단순해집니다.
1. 비과세 한도는 가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한도가 두 갈래인데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요건을 충족하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그리고 일정 농어민에게 400만원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한도가 두 배 차이라, 유형을 모른 채 납입 계획을 세우면 기대한 절세액과 어긋나는데요. 가입할 때 제출한 서류로 유형이 정해지므로, 계좌 화면의 가입 유형 표기를 근거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
| 요건을 충족하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일정 농어민 | 400만원 |
| 그 밖의 경우 | 200만원 |
표에서 보듯 한도는 소득 요건으로 구분되는데요. 유형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한도를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2. 한도를 넘긴 수익은 분리과세로 넘어갑니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이 사라진다고 읽는 분이 있는데요. 초과분에는 소득세 9%가 적용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분리과세율을 9.9%로 표시합니다.
분리과세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매기지 않고, 그 소득만 떼어 정해진 세율로 끝낸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이 큰 분일수록 이 구분이 실제 세금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ISA 수익에 세금이 아예 없다고 정리하면 계산이 틀어지는데요. 한도까지는 비과세, 그 위는 분리과세라는 두 층으로 기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계약기간과 총납입한도가 혜택을 지탱합니다
세제혜택은 계좌를 유지하는 기간과 묶여 있는데요. ISA는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연 2,000만원과 미불입 한도의 다음 연도 이월을 함께 설명하는데요. 올해 적게 넣었다면 그만큼이 다음 해 한도에 얹히는 구조라, 한 해만 떼어 보면 납입 여력을 작게 잡게 됩니다.
그러니 누적 납입액은 총납입한도 1억원과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하는데요. 남은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하면 올해 얼마를 더 넣을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4. 손익통산은 계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ISA에서 자주 놓치는 자리가 손익통산인데요. 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 합계는 계좌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해진 방식으로 차감해 계산합니다. 한쪽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쪽에서 손실이 났다면 그 둘을 따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런 상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종목별 평가손익만 보지 말고 계좌 전체 손익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합계를 확정하는 시점은 계약 해지일인데요. 중간에 평가손실이 떠 있다고 그 자리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5.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는 결과가 다릅니다
3년을 못 채우면 돈이 통째로 묶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금융감독원은 납입원금 이내 중도인출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수익까지 꺼내는 것이 아니라 넣은 원금 범위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해지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법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과세특례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사망·해외이주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두고, 금융감독원 안내는 입원치료 3개월 이상과 퇴직 등도 그 사유로 설명합니다.
결국 인출과 해지를 같은 말로 쓰지 않는 것이 출발점인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출로 해결되는 금액인지부터 계산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비과세 한도 400만원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요건을 충족하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일정 농어민에게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Q2. 한도를 넘긴 수익에는 세금이 어떻게 붙습니까?
초과분에는 소득세 9%가 적용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분리과세율을 9.9%로 표시합니다.
Q3. 3년 전에 돈을 꺼내면 혜택이 사라집니까?
납입원금 이내 중도인출은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Q4. 손실이 났으면 세금이 줄어듭니까?
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 합계는 계좌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해진 방식으로 차감해 계산합니다. 합계를 확정하는 시점은 계약 해지일입니다.
✅ 계좌에서 확인할 것
- 내 가입 유형이 4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지
- 최초 계약일과 남은 계약기간
- 누적 납입원금과 지금 인출할 수 있는 범위
- 계좌 전체 손익과 과세 대상 이자·배당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금융감독원 ISA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가입 유형과 남은 비과세 한도, 계좌 손익은 가입한 금융회사나 관할 기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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