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의 과세는 비과세 한도, 한도 초과분 세율, 계약 해지일 기준 손익 차감, 의무기간 네 층으로 나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ISA의 이자·배당소득 합계에서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소득세 9%를 적용하며 그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법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이 400만원, 그 밖의 경우가 200만원입니다.
월배당 상품을 담은 계좌가 늘면서 배당에 붙는 세금을 묻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계좌 종류만 바꾸면 세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읽히는 설명이 섞여 있습니다. 조문을 층별로 끊어 읽으면 어디까지가 혜택이고 어디서부터 세금인지가 분명해집니다.
1. 일반 계좌의 금융소득 기준금액
소득세법 제14조는 일반 이자·배당소득 가운데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2천만원은 기사식 공포 문구가 아니라 법에 적힌 종합과세기준금액입니다.
기준금액을 넘기면 그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개별 예외가 조문 안에 따로 있으므로, 내 소득 구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금액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절세계좌가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ISA를 보기 전에 일반 계좌의 기준을 먼저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2. 비과세 한도는 두 갈래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가입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법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 그 밖의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
|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원 |
| 그 밖의 경우 | 200만원 |
한도가 둘로 나뉘어 있어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모른 채 기대 수익을 계산하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기사가 말하는 비과세는 계좌 수익 전부가 아니라 이 한도까지입니다.
3. 한도를 넘긴 금액의 세율
한도를 넘겼다고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닌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초과분에 소득세 9%를 적용하고, 그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ISA가 절세계좌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다만 9%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낮은 세율로 따로 매긴다는 뜻이라, 배당 흐름을 계산할 때 빼놓으면 안 됩니다.
4. 계좌 안 손익은 해지일에 정리된다
ISA의 이자·배당소득 합계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좌 안 대상 자산에서 생긴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실을 차감해 정하는 구조입니다.
배당은 받았지만 다른 자산에서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이 과세 대상에서 먼저 덜어지는데요. 받을 때마다 끝나는 계산이 아니라 계약을 닫는 시점에 한 번 정리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계좌 안에서 상품을 나눠 담았다면 성과를 따로따로 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과세 대상은 계좌 단위로 모아 정해지므로, 손실이 난 자산을 그대로 두는 선택과 정리하는 선택이 세금에 다르게 반영됩니다. 차감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의무기간과 중도해지 추징
ISA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총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기본 2천만원에 미사용 한도 이월을 반영하는 법정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과세특례로 줄었던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한도를 채우는 속도보다 3년을 지킬 수 있는 자금인지가 먼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부분 인출 가능 여부는 상품과 계약 조건에 따라 설명이 다릅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계약 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6. 같은 기사가 반복될 때 보는 자리
배당 절세 기사는 주기적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상품 이름과 분배율은 바뀌지만, 세금이 정해지는 자리는 조문 쪽이라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볼 때마다 되짚을 순서를 고정해 두면 편한데요. 비과세 한도가 어느 쪽인지, 초과분 세율이 반영됐는지, 손익 차감 시점이 언제인지, 의무기간이 내 자금 계획과 맞는지 네 자리를 차례로 봅니다.
분배율을 수익률로 옮겨 읽지 않는 것도 같은 자리에서 걸러집니다. 분배율은 지급 비율이고, 세후로 손에 남는 금액은 한도와 세율을 지난 뒤에 정해집니다.
기사에 적힌 세율이 조문과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적은 수치와 소득세만 적은 수치가 섞여 돌아다니기 때문인데요. 조문에 적힌 소득세율은 9%이므로, 비교할 때는 어느 기준으로 적힌 세율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ISA에 담으면 배당에 붙는 세금이 전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계좌 안 이자·배당소득 합계 중 비과세 한도까지이고,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소득세 9%가 적용됩니다.
Q2. 비과세 한도는 누구나 4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400만원은 법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에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Q3. 계좌에서 손실이 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드나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대상 자산에서 생긴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실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차감 대상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Q4.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과세특례로 줄었던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 전 셀프 체크
- 내 계좌의 가입 유형과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확인했다
- 한도 초과분에 소득세 9%가 붙는다는 점을 계산에 반영했다
- 손익 차감 기준이 계약 해지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 3년 의무기간 안에 쓸 돈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 연간 납입한도와 총납입한도를 자금 계획과 맞춰 봤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소득세법 제14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해외자산형 상품의 과세 구성은 상품마다 설명이 갈려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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