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는데 세금이 얼마인지 몰라 찾아오셨을 텐데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세율보다 과세 대상 구분이 먼저입니다. 국세청 2026년 안내서의 과세 범위 표는 국내주식은 상장주식 중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거래를, 해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제시합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20% 세율로 계산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대상 국내·해외주식을 통산해 연 250만원입니다. 확인 순서를 과세 대상, 기준 금액, 통산, 공제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과세 대상 구분이 먼저다
국세청 2026년 안내서의 과세 범위 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대상을 따로 제시합니다. 국내주식은 상장주식 중 대주주 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가 들어가고, 해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이 들어갑니다. 세율을 먼저 찾아 곱하기 전에 이 구분을 지나야 합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와 대주주 거래를 섞어 읽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두 거래는 과세 범위 표에서 다른 칸에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과세 범위 | 확인할 것 |
|---|---|---|
| 국내주식 | 상장주식 중 대주주 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 | 대주주 요건 해당 여부 |
| 해외주식 |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발행 법인과 상장 시장 |
| 공통 | 과세대상 국내·해외주식 통산 뒤 기본공제 |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손익 |
표에서 내 거래가 어디에 놓이는지 먼저 짚어 두면 뒤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를 계산에 넣으면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2. 세율 20%는 어떤 금액에 붙는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20% 세율로 계산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다만 세율이 붙는 대상은 매도 금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말과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말은 뜻이 다릅니다. 계좌 화면의 수익 표시를 그대로 옮겨 넣으면 기준 금액이 부풀려진 상태로 계산됩니다.
실제 세액은 지방소득세와 필요경비, 손익통산, 대주주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나옵니다. 그 확인을 건너뛰고 세율만 곱한 금액은 신고 금액과 어긋납니다.
3.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간 통산 기준이다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대상 국내·해외주식을 통산해 연 250만원입니다. 종목마다 또는 매도 건마다 따로 붙는 공제가 아닙니다. 한 해 거래를 모아 통산한 다음 한 번 적용합니다.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관련 판단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과세 대상 여부와 같은 해 다른 손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단위 — 거래별이 아니라 연간 통산 기준
- 통산 범위 —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 적용 순서 — 통산을 먼저 하고 공제를 뒤에
순서를 바꿔 공제를 먼저 빼고 통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산과 공제의 앞뒤를 지키는 것이 계산의 기본입니다.
4. 같은 과세기간 손익은 통산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은 통산해 확정신고합니다. 한쪽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쪽에서 손실이 났을 때 각각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 묶어 보는 구조입니다.
다만 통산 대상은 과세대상 주식에 한정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거래라도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는 통산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 ETF 는 설립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주식과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유 종목의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로 종결한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납부로 종결합니다. 매도할 때마다 중간에 내는 절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해 거래를 모아 정리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거래 내역과 필요경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확정신고 때 다시 찾을 일이 줄어듭니다. 증권사 거래 내역에 찍힌 수익 표시와 신고에 쓰는 양도소득금액이 같은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 거래가 과세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 매도 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해 기준 금액을 잡는다
- 같은 과세기간의 국내·해외 손익을 통산한다
- 통산한 뒤 연간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나요?
국세청 안내서의 과세 범위 표는 국내주식 가운데 상장주식 중 대주주 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본인 거래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해외주식 세율은 얼마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20% 세율로 계산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세율이 붙는 대상은 매도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소득금액입니다.
Q3. 기본공제는 거래마다 받는 건가요?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대상 국내·해외주식을 통산해 연 250만원입니다. 거래별 공제가 아니라 연간 통산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Q4. 국내주식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있나요?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은 통산해 확정신고합니다. 다만 통산 대상은 과세대상 주식에 한정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Q5. 해외주식도 중간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납부로 종결합니다. 매도 시점마다 따로 내는 절차는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 셀프 체크
- 내 거래가 과세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다
- 매도 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해 기준 금액을 잡았다
- 기본공제를 거래별이 아니라 연간 통산으로 적용했다
- 같은 과세기간의 국내·해외 손익을 함께 통산했다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대주주 여부와 종목 유형, 필요경비, 지방소득세, 같은 해 다른 손익은 사례마다 달라 임의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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