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을 사도 KRX 금현물, 금적립계좌, 골드바 실물은 붙는 세금이 서로 다릅니다. KRX 금현물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금적립계좌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며, 골드바는 살 때 판매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금값 기사에는 수익률이 먼저 나오지만,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을 가르는 것은 매수 통로입니다. 세 방법의 과세 구조와 수수료를 각 기관이 공개한 안내와 약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1. 금을 사는 세 가지 통로
개인이 금에 투자하는 경로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증권사 계좌로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금현물을 사는 방법, 은행에서 금적립계좌에 그램 단위로 적립하는 방법, 그리고 실물 골드바를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세 방법은 같은 금을 대상으로 하지만 세법상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 금 시세가 똑같이 움직여도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수익률 표에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수 전에 방법별 비용 구조를 확인해 두어야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2. KRX 금현물은 매매차익이 비과세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거래소는 이 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장내거래에서는 면제됩니다. 계좌 안에서 금현물을 사고파는 동안에는 매매차익 과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세 방법 가운데 과세 부담이 가장 낮은 경로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금을 계좌에 둔 상태에서 처분할 때 적용됩니다.
실물로 인출하면 10%가 부과된다
거래소는 계좌거래와 달리 금 실물을 인출할 때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출하지 않고 계좌에서 매도하면 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출에는 별도 비용도 붙습니다. 인출비용이 1개당 20,000원 내외로 발생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소정 수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인출 소요 기간은 약 2일입니다.
3. 금적립계좌는 15.4%가 원천징수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적립계좌는 골드뱅킹으로도 불립니다. 우리은행 상품 안내 기준으로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매매 수수료도 스프레드 형태로 붙습니다. 매수 시에는 기준가격에 1%를 더한 가격이 적용되고, 매도 시에는 기준가격에서 1%를 뺀 가격이 적용됩니다.
금적립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장 형태로 관리되지만 예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위험등급은 1등급, 고위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수익이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 두 변수에 함께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4. 골드바는 매입 시점에 10%를 낸다
실물 골드바는 매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하나은행이 판매대행하는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약관은 고객이 골드바를 매입할 때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판매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약관상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에 골드바 중량을 곱한 뒤 (1 + 판매수수료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매입가격은 반대로 (1 − 매입수수료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 중량 | 판매수수료율 |
|---|---|
| 37.5g | 6% |
| 100g | 5% |
| 500g | 5% |
| 1kg | 4.9% |
중량이 작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소액으로 나눠 매입하면 단위당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재매입에는 조건이 붙는다
약관은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은행이 판매대행한 골드바임이 확인되고, 골드바의 중량과 외형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매입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서를 분실했거나 포장과 외형이 훼손된 경우 같은 경로로 되파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골드바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5. 세 방법을 나란히 놓으면
| 구분 | KRX 금현물 | 금적립계좌 | 골드바 실물 |
|---|---|---|---|
| 매매차익 과세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해당 없음 |
| 부가가치세 | 장내거래 면제 · 실물 인출 시 10% | 안내 없음 | 매입 시 판매가격의 10% |
| 거래 비용 | 인출 시 1개당 2만 원 내외 + 증권사 수수료 | 매수 +1% · 매도 −1% | 판매수수료 4.9~6% |
| 예금자보호 | 해당 없음 | 보호 대상 아님 | 보호 대상 아님 |
차익 실현이 목적이라면 비과세와 종합과세 제외가 적용되는 KRX 금현물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소액을 정기적으로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면 금적립계좌의 편의성과 15.4% 과세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실물 보유 자체가 목적이라면 골드바의 부가가치세 10%와 판매수수료는 목적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과 수수료를 합산해 비교해야 실제 부담이 드러납니다.
6. 다음에 같은 질문이 나오면 어디를 보나
금 투자 관련 세율과 수수료율은 제도 개정과 상품 개편에 따라 바뀝니다. 기사나 요약글의 숫자를 그대로 쓰기보다 원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KRX 금시장의 과세와 인출 조건은 한국거래소 금시장 안내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금적립계좌의 세율과 수수료, 보호 여부는 각 은행의 상품 안내와 상품설명서에 표시됩니다.
골드바는 판매대행 은행이 공시하는 약관에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중량별 수수료율이 명시돼 있습니다. 약관은 개정될 때마다 갱신되므로 매입 직전 판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 곳 모두 상품 판매 화면이 아니라 약관과 공식 안내 페이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KRX 금현물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한국거래소 안내 기준으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증권사 거래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Q2. 금적립계좌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우리은행 안내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Q3. 골드바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는 팔 때 돌려받나요
약관상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중량과 (1 − 매입수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남습니다.
Q4. KRX 금현물을 실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물 인출 시에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인출비용이 1개당 20,000원 내외로 발생하고 약 2일이 걸립니다.
✅ 매수 전 셀프 체크
- 금을 실물로 받을 계획인지 먼저 정했는가
- 매매차익에 붙는 세금을 방법별로 확인했는가
- 매수와 매도 양쪽 수수료를 모두 계산했는가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는가
- 세율과 수수료율의 기준 시점을 확인했는가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 안내, 우리은행 골드뱅킹 상품 안내, 하나은행 골드바(한국조폐공사) 약관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금 ETF의 과세 방식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율과 수수료율, 예금자보호 여부는 제도 개정과 상품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에 해당 금융회사와 거래소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글이며 특정 상품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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